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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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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실군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어르신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르신복지 정책은 어르신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어르신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어르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어르신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어르신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 수립 등)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추진실적 평가

제6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르신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

제8조(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어르신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어르신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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