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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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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모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2명 나.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다.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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