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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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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당연직 : 총무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의2 회의록

제8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5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명의 선정과 사용

제11조(지명의 선정과 사용) 지명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그 밖의 지역 특성 등을 참작하여 선정ㆍ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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