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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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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 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ㆍ자문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ㆍ행정, 건설ㆍ교통, 복지ㆍ문화, 농촌ㆍ환경, 보건ㆍ의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5.> 1. 19세 이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평가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 범위에서 신규단원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단의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분과위원장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단장ㆍ부단장ㆍ분과위원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3. 평가단원으로서 평가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사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평가

제9조(평가) ①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실시 2. 수시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② 단장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교육이나 설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제12조(표창) 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표창과 부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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