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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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의령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군의 경제·사회·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의령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가 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령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