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6.30.>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6.30.>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6.30.>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쉼터 등 청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안정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개정 2022.8.10.>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개정 2022.8.10.>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의령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5.>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8.10.> 1. 당연직 위원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8.10.>,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위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8.10.> 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개정 2023.11.15.]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용역 및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11.15.]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에 대해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8.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