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2023.11.15.>
의령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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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의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3.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2., 2023.11.15.>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개정 2023.11.15.>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필요한 사무 <개정 2023.11.15.>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3.11.15.>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3.11.1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11.15.>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거주외국인·보훈대상자·근로자의 일자리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청소ㆍ재활용ㆍ하수ㆍ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개정 2021.12.22.> 3.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개정 2021.12.22.> 4.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근로자 복지·자활·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공원·휴양림·전통시장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승인,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은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개정 2021.12.22.> ④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2.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 3. 위탁기간 4. 비용 산출내역
제7조(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1.15.], <개정 2023.11.15.>
제8조(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1.15.>
제9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민간위탁의 적정성 5.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15.> ④ <삭제 2023.11.15.> ⑤ <삭제 2023.11.15.> ⑥ <삭제 2023.11.15.> ⑦ <삭제 2023.11.15.> ⑧ <삭제 2023.11.15.> [제목 개정 2023.11.15.]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 및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민간위탁사무담당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3.11.15.]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