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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환경 기본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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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의령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군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1.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5.>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련 기관단체의 환경보전 관련 시책추진 지원·조정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5.>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여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언론, 민간단체의역할

제7조(학교, 언론, 민간단체의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향후 변화전망 예측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23.11.15.>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3.11.15.> ③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 환경기본계획 등 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영향검토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후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조치

제10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적정한 자연환경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11.15.]

제12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의령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 조사 및 환경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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