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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

제2조 <삭제 2023.11.15.>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개정 2023.11.15.]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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