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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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3. 맨발 보행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 보행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