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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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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회의 운영) ①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심의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30]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조업 2. 소프트웨어산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업종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절차 2. 이차보전절차 3. 부담행위의 금지 4. 보고의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별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 3년 이내 2. 시설자금 : 4년 이내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체당 자금별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 4억원 이내 2.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안정자금 : 연리 2.5퍼센트 이내 2. 시설자금 : 연리 3.5퍼센트 이내 3. 재해, 재난 등 특별 또는 긴급지원자금 : 연리 5.0퍼센트 이내 <신설 2020.3.31.> ④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시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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