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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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창원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 “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시가 해당 시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4.> 4.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8.14.> 5. “수시평가”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8.8.14.>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이하“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시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5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시의 임무,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6조(자체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시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주요 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8조(정기평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 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10조(전자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통합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 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결과 공개) 시장은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