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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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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사람이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이상의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 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8.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사업 9.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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