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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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존중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호 신설 2023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ㆍ연령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제7조(아동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및 놀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1.15.> ② 시장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③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ㆍ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2.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신설 2023.11.15.>
제9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정책 및 행정체계의 변화가 아동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별을 고려하여 성과와 변화를 분석ㆍ평가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보호자, 아동 관련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교육지원청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나. 당진시의회 의원 다. 당진경찰서 아동 업무 관련 부서의 장 라.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마. 아동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