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0.10.1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삭제 <개정 2020.10.15.> <삭제 2021.10.29.>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20.10.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의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의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본조신설 2023.11.15.]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및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1. 「하수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20.10.15.>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③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5.>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단서삭제 2020.10.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시설의 점검

제9조의2(시설의 점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7조ㆍ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때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