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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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자치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시보”란 시 또는 시정에 관하여 널리 알릴 사항을 공표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10.]
제3조(자치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자치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② 자치입법안은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를 마친 후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10.> ③ 시장은 자치입법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4조(방침 결정)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장으로부터 자치입법에 관한 방침 결정을 받아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개정, 2021. 12. 10.>
제5조(입법예고) ① 시장은 자치입법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자치입법안을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자치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자치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자치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고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10.]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입법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연락처를 포함한다), 의견제출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시 누리집 주소 4. 시 누리집에 게재하는 경우 자치입법안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전문개정, 2021. 12. 10.]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고한다.<개정, 2021. 12. 10.>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언론매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③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 소속공무원 전체가 자치입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치입법 사항이 특정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3. 10. 4.>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접수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0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자치입법안에 관하여 입법예고 외에 추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치입법안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등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1조(공포 방법 및 공포일)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며, 시보가 발행된 날이 자치법규의 공포일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2조(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