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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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이하 “새활용센터”라 한다)”란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새활용(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새활용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새활용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전시, 체험 제공 4. 그 밖에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새활용센터 내에는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 제품ㆍ작품을 생산ㆍ연구하는 기관 3. 제품ㆍ작품의 생산ㆍ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ㆍ가공ㆍ판매하는 시설 4. 제품ㆍ작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공간 5. 교육ㆍ체험공간, 회의실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5조(사용료) ① 새활용센터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2. 그 밖에 재활용 문화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리비) ① 시장은 새활용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시장이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체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재활용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기간) ① 새활용센터 내 시설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입주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새활용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재사용, 재활용 관련 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는 새활용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새활용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2. 입주자가 제10조에 따른 입주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새활용센터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3. 그 밖에 새활용센터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새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새활용, 생태, 에너지, 탄소중립 등 자원 재활용에 적합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