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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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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5.>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 11. 15.> 2. “직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개정, 2023. 11. 1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한다. ③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이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1. 15.]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5.]<제목개정, 2023. 11. 15.>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부서를 통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15.] ②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11. 15.]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11. 15.>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3. 11. 15.] ③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15.]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11. 15.>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 11. 15.>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15.]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및 적용대상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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