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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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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ㆍ권역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명 개정 2015.12.31>

제4조 평생교육진흥

제4조(평생교육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움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시책개발과 조사·연구 활동 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하고, 평생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등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참여자와 단체 및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구민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31>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및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 의장 직무 등

제10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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