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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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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영예의 존중

제6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4. 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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