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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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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에 대한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주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제4조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 지원 요청

제5조(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5조에 따른 신청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 중단, 환수조치 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거주지 등을 방문하게 하여 위기상황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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