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1. 7. 12.>
연수구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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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2021. 7.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10.5.>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1. 7. 12.>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12.>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8.20.>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0.5., 2021. 7. 12.>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7. 12.>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2.>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5. 2.>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0.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예산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9.9.18., 2022. 10. 12.>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8.>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21. 7. 12.>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7. 12.>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7. 12.> 3. 삭제 <2021. 7. 12.> 4. 삭제 <2021. 7. 12.>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7. 12.>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