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수원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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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19.01.10〉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시장은 예산편성을 확정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최종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안(이하 "참여예산"이라 한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1〉 ③ 시장은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9.01.10〉 ④ 위원장은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시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시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참여예산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6)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3.11.16)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개정 2019.01.10) 2. 시ㆍ구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의견 제시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4.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신설 2019.01.10〉 5.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1.10)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12.06.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개정 2012.06.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