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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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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임직원 및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3.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19.01.10〉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시장은 예산편성을 확정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최종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안(이하 "참여예산"이라 한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1〉 ③ 시장은 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6>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0)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0조 설치 및 구성 등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9.01.10〉 ④ 위원장은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시를 대표하는 위원장(이하 “시 대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참여예산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6)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3.11.16)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제11조 운영원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개정 2019.01.10) 2. 시ㆍ구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및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ㆍ재심의 요구와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개정 2012.06.11)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의견 제시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4.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신설 2019.01.10〉 5.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1.10) 6.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및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12.06.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1.10) (개정 2023.11.16)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개정 2012.06.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1.10) (개정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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