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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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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각종 유해한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유해약물,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구축 2.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3. 중독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사업 4.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치료지원사업

제7조(치료지원사업) 시장은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2.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질환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4.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사업 5.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마약류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제8조(마약류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사업) 시장은 성장기에 접하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9조 마약중독 청년 지원

제9조(마약중독 청년 지원) 시장은 우리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할 청년의 마약 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마약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특화 마약 중독 홍보 사업 2. 청년 마약중독 치료 사업 3. 그 밖에 청년 마약중독 치료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제10조 (위탁) 시장은 제6조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 등 주요중독의 예방 및 치료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중독관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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