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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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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으로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으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실, 과, 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관 물품: 직속기관장의 장ㆍ사업소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2. 춘천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 구분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구부서의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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