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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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식원”이란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21 일원에 조성한 화장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안식원이 있는 동산면 지역을 말한다. 3. “사업지역”이란 안식원이 있는 동산면 군자3리 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을 제외한 동산면 지역을 말한다. 5. “주변지역 주민”이란 춘천시 동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식원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지역 주민지원사업 2.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식원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4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11.9., 2023.11.1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인근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4.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만, 해당 연도 사업비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2020.11.5.>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11.16.>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③ <삭제 2018.11.9>
제8조 <삭제 2018.11.9>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 담당국장, 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8.11.9> 2.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4명 3.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명 이내 ③ <삭제 2018.11.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삭제 2018.11.9>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8.11.9>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