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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춘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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