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경주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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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2022.12.29.> 1. “직무관련자”란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경주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공공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7.>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7.>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2.12.2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④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경주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① 경주시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의장은 연 1회 제7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도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27.>
제12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 만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