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동리·박목월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동리·목월문학관과 박목월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9.20>
경주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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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동리·박목월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동리·목월문학관과 박목월 생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 2016.9.20. 2021.9.23., 2023.11.16.> 1. 동리·목월문학관과 박목월 생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란 본관(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과 별관(신라인의 숨결 전시관), 박목월 생가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회의실, 세미나실, 자료실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전시실 및 신라인의 숨결 전시관 등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해당 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해당 연도 기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린이"란 해당 연도 기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의경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학관은 경주시 불국로 406-3에 두며, 박목월 생가는 경주시 건천읍 행정길 61에 둔다. <개정 2013.12.31, 2016.9.20>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김동리·박목월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박목월 생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학관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9.20>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동리·목월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목월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9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9.20, 2021.9.2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부 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전부 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100분의 80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경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동리·목월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