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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3-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김천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응명동 212(대신동)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다목적 강당, 식당 2.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 운영범위

제4조(운영범위)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장소 제공 4.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천시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장애인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회관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관의 사용허가 시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3. 제6조제3항을 거부할 때

제8조 관리·운영 위탁

제8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회관운영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관을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③ 회관의 시설이 손상되면 즉시 원상복구 해야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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