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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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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신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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