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나눔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나눔터 기능

제8조(나눔터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4.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9조 나눔터 운영계획

제9조(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나눔터 내 공동육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및 나눔터 지원사업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 및 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아이돌봄사업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