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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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 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23. 11. 15.>
제6조 삭제 <2023. 11. 15.>
제7조 삭제 <2023. 11. 15.>
제8조 삭제 <2023. 11. 15.>
제9조 삭제 <2023. 11. 15.>
제10조 삭제 <2023. 11. 15.>
제11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15.> 1.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시행한다. 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