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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수의동원 여비 지급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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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3. 11. 15.>

제2조 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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