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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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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실조사”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 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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