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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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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주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시 관내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의회의 심의 등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농업경영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 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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