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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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고령운전자”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 ①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