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3.18, 2017. 4. 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 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4.03.18, 2019.12.24> 2. "귀농인" 이란 65세 이하로서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영주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3.18,2017. 4. 13, 2019.12.24> 3. "귀촌인" 이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가족이 영주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4.03.18, 개정 2017. 4. 13, 2019.12.24> 4. "다른 지역" 이란 영주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03.18, 2019.12.24> 5. "지원" 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03.18, 2017.4.1

제3조 귀농ㆍ귀촌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ㆍ귀촌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귀농ㆍ귀촌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4.03.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과장, 건축과장(개정 2011.1.7, 2014.12.30, 2021.5.3)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장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귀농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4.03.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3.18, 2017. 4. 13>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제3조의2 위원의 해촉

제3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12.24>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개정 2014.03.18>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개정 2014.03.18>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홍보<개정 2014.03.18>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개정 2014.03.1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2019.12.24>

제6조 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3.18>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제7조 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4.03.18, 2019.12.24> 1. 귀농ㆍ귀촌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4. 귀농인의 이사비 지원사업 <신설 2017.4.13> 5. 귀농·귀촌인 교류협력사업 <신설 2019.12.24> 6.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2.24>

제8조 시설 보조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3.18, 2019.12.24>

제9조 의료 지원

제9조(의료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및 가족이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3.18>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입학축하금, 등록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

제11조(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우리 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는 상설로 운영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안내 및 상담 2.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 3. 귀농ㆍ귀촌 관련 관내외 단체와의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사업 등 [제정 2014.03.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