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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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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6.> [시행일 2024. 1. 1.] 제2조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때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통행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군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개선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활력과장<개정 2020.12.7.> 2.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2명 3.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군수가 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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