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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3-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기본차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차령이 연장된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 내에 1년 마다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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