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3-11-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이라 함은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이라 함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