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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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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생활위험수목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등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공공기관 관리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제9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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