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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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7.7.(본문 및 단서)> 2. “청년정책”이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청년공간 계양청년마당과 목적별 청년 특화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11.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의 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및 고용 확대 다. 청년의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마.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 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초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년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일자리,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관련 업무 부서장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3. 계양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