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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책로 조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 세족대(洗足臺)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할 경우 계양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결 보행로 및 녹지조성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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