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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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난임 시술비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약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