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양시의 일자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2.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제 정책 3.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4.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5.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7.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8.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③ 삭제<2023. 11. 17.>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