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정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9.6.7.>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4. 삭제<2019.6.7.> 5. 삭제<2019.6.7.> 6. “행복학습정원사”란 제3호의 평생교육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중재 등의 총괄 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시에 둔다. <신설 2019.6.7.>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 행복학습정원사의 양성ㆍ지원ㆍ배치 <개정 2019.6.7.>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개정 2019.6.7.> 6.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신설 2019.6.7.> 7.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신설 2019.6.7.>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신설 2019.6.7.> 9.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설 2019.6.7.> 10.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6.7.>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양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6.7.]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2.28.> ③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주민자치업무 담당 국장 및 도서관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 3. 시의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전문개정 2019.6.7.]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19.6.7.>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1.12.28.>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6.7.>

제10조

제10조 삭제<2019.6.7.>

제11조

제11조 삭제<2019.6.7.>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3. 1. 10.> [전문개정 2019.6.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