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문화 체험·교육·관람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 복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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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문화 체험·교육·관람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 복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특별 부대시설”이란 기존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 다.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가. 각종 미디어 교육 및 체험 나. 무료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다. 미디어 관련 장비, 시설의 대여 및 대관 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고양생활문화센터 가.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나. 각종 생활문화예술 교육, 전시 및 행사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고양시 음악창작소 가.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나. 각종 음악 관련 교육 및 체험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고양시 문예회관 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복지향상 지원 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고양문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 기간 및 위탁 재산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