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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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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및 단지조성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의 범위는 한국국제전시장 건축사업, 단지조성사업과 그에 따르는 사업, 마이스 활성화사업,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2023. 11. 17.>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방채, 도시개발채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3. 11. 17.>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에 관련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18.>

제7조 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7.>

제10조 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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