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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개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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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개최 등

제4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과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제7조 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검사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의 준공 전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진단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검사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 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부담금은 제외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1조제1항,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ㆍ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신청 등

제12조(융자신청 등)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융자금액, 융자기간,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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